신청 자격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다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나 중증장애(장애등급 3급 이상)를 입은 본인 및 자녀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장학생 중 고등학생에게는 연 50만원, 대학생에게는 연 200만원의 장학금이 12월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고등학생 44명과 대학생 224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 한국도로공사 (www.ex.co.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 사무국(☎031-712-8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