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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오늘부터 17일까지 영업정지…'기기변경'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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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영업정지 기간 보조금 대란 없을 것"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7일간 가입자 2만6000명 잃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SK텔레콤이 불법보조금에 대한 제재조치로 11일부터 일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동안 보조금 투입보다는 멤버십 혜택을 늘리는 등 기존 가입자 이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1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 및 번호이동이 금지되며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SK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유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부터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기변경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이른바 '집토끼'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 '착한 가족할인' 등의 결합상품도 잇따라 내놓으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 대란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간이 짧다는 점과, 내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단속 의지가 강하다는 점 등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영업정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조금과 관련된 영업 전략을 내놓을 동기가 없다"며 "이러한 흐름은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추석 연휴였던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보조금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10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게릴라성 보조금 살포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장은 조용했다. 간혹 '페이백' 방식의 보조금이 유입됐지만 법정 보조금 한도인 27만원을 크게 넘지는 않았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제는 이통사들이 시장 과열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로 했지 않나"라며 "앞으로는 보조금 경쟁보다는 서비스 경쟁이 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전체회의에서 지난 5~6월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처분으로 이통3사에 총 5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 기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돼 과징금에 각각 30%, 20%씩 추가 가중됐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영업을 정지했으며, 1주일간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000여명을 잃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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