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병헌 협박녀 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 받을 수 있다"
이지연·다희에게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해져 관심이 뜨겁다.
앞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는 지난 1일 새벽, 이병헌에게 음담패설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체포,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지난 3일 SBS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한 임방글 변호사는 "공갈죄가 성립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이 요구하는 액수가 큰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는데, 50억 원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다희에게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지연·다희 최고 무기징역 정말이면 큰일이네" "이지연·다희 이병헌이 선처없댔는데" "이지연·다희 무기징역 받을만한 범죄일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