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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오늘 결론'…KB 두 수장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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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한다. 경징계를 유지하거나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 모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여 최 원장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늦어도 이날 오후에는 KB금융에 대한 제재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은 임 회장과 이 행장, KB 두 수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두 수장에게 사전 통보한 중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경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가진 최 원장은 KB 내부 갈등을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한 전산시스템 교체 안건에 대해서는 제재 확정을 계속 미뤄왔다.

금융권에서는 최 원장이 경징계를 수용하든 거부권을 행사하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중징계 결정을 뜻하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원장이 제재심의 결정을 거부한 첫 사례가 된다. 제재심은 원장의 자문기구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제재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재심의 결정 내용을 번복한 경우는 없었다. 거부권 행사는 그만큼 부담이 되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KB 측의 반발로 소송이라는 악화일로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점, 지주사에 대한 징계 결정권은 금융위원회에 있는 만큼 임 회장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최 원장에게는 부담이다.
다만 경징계 결정 후에도 KB의 내부 갈등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 이를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고 징계 수위가 낮춰진 데 대한 안팎의 불만도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에 따른다'는 최 원장의 평소 소신을 보여주는 나은 선택이라는 얘기도 있다.

경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에는 KB금융 사태를 해결하지 못했거나 혹은 방치한 데 따른 비난을 모두 감수해야 한다. 비판의 화살이 최 원장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서 전산시스템 전환만으로 중징계를 내리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사안의 중대함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경징계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제재심의 결정을 일견 존중하면서 KB 내부 갈등을 잠재우고, 평소 소신을 지켜내야 하는 최 원장에게는 어떤 결정이든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최 원장이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대로 이사회를 열어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거취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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