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정신적 피해 배상 의무" 판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인터넷 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과 신상공개를 한 네티즌에게 150만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네티즌 A씨가 B씨를 상대로 인터넷에서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모욕을 준 부분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한 사립대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비방하는 댓글을 수개월간 달았다. 화가 난 B씨는 2009년 A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 학교 제대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협박했다. 또 알아낸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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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요청을 의뢰했고, 2010년 A씨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공포심·불안감을 조성하는 말을 하고 인터넷에 A씨의 동의없이 이름, 생년월일, 입학년도, 아이디 등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신상을 공개했으므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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