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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해놓고 손해배상 못하겠다는 병원 총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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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폭언·폭행 등 2차피해에 퇴사…가해자 최모씨 "손해배상금 못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부하직원을 성희롱한 상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는 멀쩡히 회사를 다니는 반면 피해자는 사건 후유증으로 퇴사하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경상남도 00군 A병원 총무과장 최모(40)씨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인권위의 권고를 무시한 사실을 13일 공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 총무과장 최씨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최씨는 "지방고용노동청과 고용지청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성희롱 판단을 받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받았으나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았다"며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한 것은 사법적 판단을 무시한 조사와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최씨의 주장과 달리 지방고용노동청은 최씨의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적이 없었으며 경찰서 조사도 성희롱이 아닌 폭행혐의에 대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애기 낳은 여자랑 처녀 몸이 눈으로 봐서 다릅니까"라고 하는가 하면 "남자가 술 먹으면 OO가 서잖아요"라는 농담을 했다. 최씨는 성희롱 사실이 알려지자 '둘이서 재밌게 놀아놓고 딴소리 한다'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냐'며 피해자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최씨는 피해자를 위협하다 폭행해 경찰로부터 벌금 3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최씨는 현재 A병원에 계속 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충격으로 병원을 그만둔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권고에 법적구속력이 없어 인권법에 따라 최씨가 권고를 무시한 사례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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