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불법 송금하는 속칭 ‘환치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인 환전업자 한모(40)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한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전남 영암군 삼호읍과 서울지역에 환전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받은 돈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고 중국 현지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국외로 돈이 송금되지 않아 정상 금융기관을 거쳐 내는 수수료(5~8%)보다 싼 2% 수수료만 내면 되고 한 시간 이내에 송금이 이뤄진다는 점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송금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부 중국인 노동자가 환치기 과정에서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정상적인 외국환 취급기관을 통한 외화 송금을 당부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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