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을 짓거나 수선할 때 적용 기준 14가지 제시...8월 1일 한옥수선 지원금 접수 및 건축위원회 심의신청부터 적용
‘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성북구 한옥의 역사성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 성북구 내에 한옥으로 지어지는 공공 및 민간건물 모두가 적용대상이다.
성북구 내에서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 한옥을 개보수할 때 한옥과 비한옥이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한옥이 건축면적의 50% 이상이 도로가에 접해 있을 때 한옥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자문)을 거쳐 완화해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아울러 한옥의 지붕, 구조, 외벽, 담장 등 총 14개 가이드라인을 마련, 주변과 어우러지는 한옥의 외부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부구조는 사용목적에 따라 기능적으로 구성하되 전통한옥의 공간구성을 권장토록 했다.
구는 지난 10일 한옥전문가들로 구성된 성북구 한옥위원회의 자문도 거쳤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성북구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8월1일 성북구 한옥 지원금 접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내용은 성북구 홈페이지에 게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난 10년 사이 개발 논리 앞에서 서울시 한옥 절반가량이 소실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성북구의 한옥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시행은 성북구의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한옥문화에도 의미가 깊은 시도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동안 성북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한옥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개별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구 지역내 있는 한옥을 전수조사하기도 했다.
조례에 의하면 한옥을 새로 지을 때 공사비용의 최대 3000만원을, 수선 시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 지원한다.
이를 위해 8월1일부터 31일까지 한옥지원금 신청을 받는다.(도시계획과 920-3755)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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