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주인없는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 제공
이 사업은 8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시행한다.
철거는 해당 건물주(또는 상가관리인)의 자발적인 동의(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철거를 희망하는 구민이나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옥외광고물의 무료철거를 도봉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2091-3619)을 직접 방문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철거를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옥외 광고물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주인 없는 간판 무상 정비를 위한 조사전담반을 편성, 주요 도로변 과 아파트 상가 등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설정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주인 없는 간판 대부분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맞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영업주의 폐업·이전에도 불구 그대로 방치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며 “이번 정비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경관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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