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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다가온 '출국 후 퇴직금'…이주노동자는 눈 앞 '캄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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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방지·귀국 후 정착 돕기 위한 취지" vs "반 인권적 행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가 국내 취업 중인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을 '출국 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이주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한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은 이주노동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이주노동자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퇴직금'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 전 까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 시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출국 전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지급시기는 출국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라는 세부규정이 추가되면서 부터다. 고용부는 이번 규정 신설을 통해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로 미뤄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막고,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출국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부분과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는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 정산이 쉽지 않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 중 일정 비율을 보험회사에 적립하는 것으로, 통상 퇴직 시점의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산 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에 받게 된다면,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해야 해 정산 자체가 쉽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법령 개정을 두고 사실상 '불법체류자' 사전예방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단체들은 지난 4월 설명을 통해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되며,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다"라며 "불법체류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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