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방지·귀국 후 정착 돕기 위한 취지" vs "반 인권적 행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이주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지급시기는 출국 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라는 세부규정이 추가되면서 부터다. 고용부는 이번 규정 신설을 통해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이후로 미뤄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를 막고, 귀국한 이주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법률 개정안이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근로기준법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출국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부분과 서로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이번 법령 개정을 두고 사실상 '불법체류자' 사전예방을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노동계 단체들은 지난 4월 설명을 통해 "퇴직금은 임금에 포함되며,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간의 권리'다"라며 "불법체류의 사전예방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출입국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고 꼬집은 바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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