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회장으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 방침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한 야산의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 전 회장 본인으로 판단되고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22일 발표했다.
유 전 회장의 구체적인 사인과 관련해서는 "변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망시점이나 사인 등은 국과원에서 재부검을 하고있으니 객관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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