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은행은 이런 내용의 CMIM 협정문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정문 개정안은 2년 전인 2012년 5월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합의됐다. 이듬해 5월에는 같은 회의를 통해 협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완성됐지만, 회원국 중 태국의 정정불안으로 서명이 지연되면서 발효 시점도 1년 미뤄졌다.
사후 처방에 치우쳐있던 기구의 역할이 '위기 예방'으로 확대되는 것도 이번 협정문 개정의 특징 중 하나다. CMIM 회원국들은 앞으로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전적 유동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아울러 IMF 프로그램 도입 없이 달러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는 비율, 이른바 'IMF 비연계비율'도 20%에서 30%로 늘어난다.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단 통화 스와프 요청국이 인출가능 금액의 30% 이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IMF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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