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 외에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00여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이다.
교문위는 김명연 새누리당,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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