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추가된 사업목적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업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업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업무 ▲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된 업무 등이다.
또 KJB금융지주는 임시주총에서 한복환 이사 겸 감사위원을 신규선임했다. 한복환 이사의 임기는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의 합병등기일부터 오는 2017년 3월 정기주주총회 종료시까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