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 해남경찰서는 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와 함께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김모(55)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김씨는 지난 7일 “유대균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와서 찾아보라”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이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등 20여명이 동원됐으며 김씨는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관련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