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9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들 대균씨와 함께 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김모(55)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이 신고로 지역경찰, 형사 등 20여명이 동원됐으며 김씨는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유 전 회장 관련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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