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장성군이 장마철 집중 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업소 단속에 적극 나섰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기간에 따라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점검 및 순찰 강화 ▲3단계 집중호우로 파손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로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폐수 무단 방류행위와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각종 폐기물 및 유독성 물질 유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업소에서는 방지시설의 안전여부를 점검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한 오염행위 사전 차단으로 친환경 녹색 장성의 이미지를 지켜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장성군 환경위생과( 061-390-733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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