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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계획 수립 대상서 군·인구 10만 미만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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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경기 동두천·과천시, 강원 동해·속초, 가평군 등 군 단위와 인구 10만 미만인 시는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는 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지자체는 경기 동두천·과천, 강원 동해·태백·속초·삼척, 충남 계룡, 전북 남원, 전남 나주, 경북 문경, 경기 연천·가평군 등 89곳이다.

지금까지 전국 163개 모든 시·군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 수립·결과 보고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 단위 79곳과 인구 10만 미만의 시 10곳을 제외한 74곳만 발전계획을 세우면 된다.

대신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대책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현행대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시행계획 협의, 기간교통물류권역 관리, 자동차통행총량 설정, 교통가격 조정 실시계획 수립,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행교통 지킴이 교통시책 수립대상 업무는 기초 지자체에서 지역 교통 여건에 밝은 전문가를 위촉·실시하게 된다. 현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외 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속가능 업무를 추진하는 지자체 범주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면서 "지자체의 행정·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 지자체의 보행 관련 업무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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