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규 재산등록 대상자에 포함된 인원은 6개 기관 총 1500여명이다.
이들은 산업부 감사실에 8월31일까지 재산등록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