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단체들은 은행과 단독으로 펌뱅킹을 계약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치원이나 학원, 신문보급소 등 영세업체들은 대행사를 통해 은행과 펌뱅킹을 계약하고 있다. 현재 영업 중인 펌뱅킹 대행사는 효성FMS,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케이에스넷대행사 등 3곳이다. 이를 이용하는 업체는 지난해 기준 2만2421곳으로 직접 펌뱅킹을 이용하는 업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러나 은행들은 추심자금의 최종 입금처를 대행사로 인식하는 등 관리가 부실했고 자동이체 관리를 대행사가 맡다보니 소액 이체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았다. 특히 올 초 금융결제원 자금관리서비스(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추심이체 전반의 안정성을 점검하게 되면서 펌뱅킹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추진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또 대행사가 자동이체로 받은 대금을 업체로 입금할 때 생길 수 있는 대행사 결제리스크를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동이체 입금 금액을 대행사 계좌가 아닌 은행 계좌에 예치한 후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대행사 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해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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