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득분위 산정에 이자·배당소득·부채까지 반영…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예컨대 지난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대학생의 경우 기존의 방식대로 소득분위를 산정하면 9분위에 해당돼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학생의 가족에게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이 있다면, 앞으로는 이 부분까지 반영돼 소득8분위에 해당함으로써 연간 67만5000원의 국가장학금(1유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가족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5분위에 해당돼 112만5000원의 장학금을 받아온 대학생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1000만원이 반영된다면 6분위로 밀려 장학금은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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