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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동산 투자회사 계약 꼼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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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수의계약을 따낸 뒤 다른 용도로 분양할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국민권익위는 17일 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때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용도로만 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LH공사가 주택건설기금 등이 절반 넘게 출자된 리츠에게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해줄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임대주택건설' 등 택지 이용 용도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리츠가 LH에게 택지를 공급받은 뒤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지어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수정된 개선안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로 리츠에 택지를 공급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수의계약이란 높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쟁 입찰과 달리 적당한 상대방에게 임의로 거래를 하는 방식을 뜻한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의 기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첨이나 공개경쟁을 통해 택지를 공급받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에 비해 주택건설기금 등이 특정 리츠가 특혜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권익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해당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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