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은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각종 협의·허가 제도를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재해복구사업에 적용해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실제로 해역 이용 협의에 30일, 농지 전용 협의에 60일, 지장 전신주 이설에만 103일이 걸려왔다.
방재청은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자치단체에 통보한 상태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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