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 부토 6월30일 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곡성군은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토지이용상황과 용도 등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개별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군청에 전화로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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