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한다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은 새로이 조사·산정을 마친 2014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3,300필지에 대해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0일 부토 6월30일 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는 현장 등 특성을 다시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있는 경우 재결정·공시한다.
곡성군은 정확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토지이용상황과 용도 등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개별 통지는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군청에 전화로 문의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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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조사해 산정하고 5월 30일 및 10월 31일에 각각 결정 ·공시하며, 토지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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