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윤상현 사무총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2014년 5월 중순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박 대통령의 담화와 관련, '사고 나서 한 달 만에 담화문 읽기, 수첩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거나 '박그네가 한 일…버스 타고 부정 개표 하기, 검찰시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걱정원(국정원) 시켜 탈북자 간첩 만들기, 개누리(새누리당 비하한 표현) 시켜 국민 종북 만들기'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난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하여,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 반대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이 페이스북 글에 적시한 부정 개표, 통진당 빨갱이 만들기, 탈북자 간첩 만들기, CF 연출 조문, 담화문 사전 조율과 위장 눈물 등의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로서, 피고발인은 위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에 이 글을 게시하여 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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