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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 내달 초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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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동양채권자협의회, 각각 집단소송 제기

▲ 동양증권(자료사진)

▲ 동양증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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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동양그룹의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다음 달 초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집단소송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동양채권자협의회 두 곳에서 각각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예비 등록 결과 23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300여명이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집단소송은 6월 초에 낼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는 달리 이번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과 민사소송이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를 배경으로 이뤄지는 것과 다르다.

협의회 측은 대만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의 지분 51%를 갖고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해 동양증권의 지분이 있는 동양레저나 동양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동양증권을 통제할 방법을 잃기 전에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동양채권자협의회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채권자협의회 측 변호사는 "동양증권과 현재현 회장 등 사기 관련 사람들이 소송 대상으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집단소송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대책협의회는 동양 회사채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CP를 통합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동양 회사채에 대해서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양증권 관계자는 "법률적 판단이 나와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면 판매사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집단소송과 유안타증권의 인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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