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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 '박'영란법 말고 김영란법 원안 통과시켜야"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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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후퇴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사진:노회찬 트위터)

▲노회찬이 김영란법이 원안에서 후퇴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사진:노회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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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회찬 "박근혜 '박'영란법 말고 김영란법 원안 통과시켜야" 일침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국회에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박영란법'이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영란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자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관예우와 일명 '스폰서 검사' 문제가 법을 만든 발단이 됐던 만큼 공직자의 비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일 노회찬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대가성 없는 금품, 향응까지 형사처벌하는 내용 등이 법무부의 반대로 빠진 '박'영란법"이라며 "'박'영란법 철회하고 김영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입법예고가 되고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법안 이름부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대해 애초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와 관련 여야간 입장차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박영란법 원안에 대해 접한 네티즌은 "박영란법 원안, 왜 후퇴했지?" "박영란법 원안, 공직사회 개혁이 쉽지 않구나" "박영란법 원안, 국회에서 잘 협의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따.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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