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노회찬 "박근혜 '박'영란법 말고 김영란법 원안 통과시켜야" 일침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을 국회에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박영란법'이 원안에서 후퇴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 청탁 ▲공직자의 금품 수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충돌되는 직무 수행 등 3가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관예우와 일명 '스폰서 검사' 문제가 법을 만든 발단이 됐던 만큼 공직자의 비리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19일 노회찬 전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가 제출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 원안이 아니다"며 개정된 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음을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2011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거론한 때부터 지금까지 3년간 우여곡절을 거쳐 입법예고가 되고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그 사이에 법안 이름부터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에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두루뭉술하게 바뀌었다.
또한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에 대해 애초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와 관련 여야간 입장차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박영란법 원안에 대해 접한 네티즌은 "박영란법 원안, 왜 후퇴했지?" "박영란법 원안, 공직사회 개혁이 쉽지 않구나" "박영란법 원안, 국회에서 잘 협의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따.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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