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소액보증금 공제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금감원은 이 같은 관행을 올해부터 업권별로 개선해왔다. 은행과 보험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빈 방 1개에 대한 소액보증금만을 대출한도에서 공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은행, 보험사와 달리 이전 규제가 적용되면서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