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동성화학 은 오는 28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에 대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67만5213주로 발행주식수의 13.85%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 동성화학의 지주회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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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법인의 지분 전량을 동성화학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해 동성화학이 신주를 발행해 현물출자의 대가로 동성홀딩스에 교부했던 것이다. 현물출자 대상 지분은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JDS(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분 62.95%, GDS(중국 광저우) 지분 100%, 및 VDS(베트남 호치민) 지분 100%였다.
동성그룹 관계자는 “해제되는 동성화학 물량은 동성홀딩스 및 최대주주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며 “작년 2·4분기부터 해외자회사 실적이 동성화학에 반영됐고 올해는 해외법인의 실적 향상과 더불어 동성화학의 매출 및 영업이익 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성화학의 해외법인들은 작년까지 평균 693억원 이상의 매출과 7%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법인은 자체 영업인력을 가지고 있어 평균 14%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성그룹은 상장사로 동성홀딩스, 동성화인텍, 동성하이켐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폐타이어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성에코어 및 제네웰을 자회사로 두고있다. 올해를 기업재편 및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매출 1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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