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분뇨를 양질의 액비로 자원화해 농경지로 되돌려주는 자연순환 농·축산업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축산·경종농가, 전문액비유통주체,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행정기관은 함평군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해 주체별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백승배 축수산과장은 “앞으로 참여 주체별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농·축산업 모두가 상생하는 친환경 자연순환 농·축산업, 청정 함평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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