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관련 국가배상 소송 '승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관련 국가배상 소송 '승소'
한센인들이 강제 낙태와 단종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일부나마 한센인의 한을 풀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유영근)는 29일 낙태 단종을 당한 한센인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3000만~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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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지원한 한센인권변호단에 따르면 한센인들은 한센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회복자들로 전혀 전염성이 없는데도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채 평생을 차별과 편견 속에 살아왔다.
한편 한센인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가에 의한 강제 격리, 강제 절멸 정책을 비롯한 단종 낙태의 비인도적 인권침해 진상을 밝히고 사회적 차별을 고발하려는 취지에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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