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오는 8월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결제 대란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래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은 8월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본인인증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휴대폰으로 요금을 결제할 수 없어 지로통지서를 들고 이통사 대리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됐고, 이통사들은 요금 연체자가 있어도 채권 추심사나 신용평가사에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못해 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됐다(본지 4월 3일자 '폰 요금 자동납부 8월 대란 예고' 참조).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전 발효될 계획이다. 미래부는 또한 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 등 유료방송 서비스 사업자들도 요금 결제 등을 할 때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법, IPTV법 시행령 개정안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미래부가 최근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과금 업무에 한정돼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운영하는 이동통신요금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M-Safer)가 8월 이후부터는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환급금 조회 시스템이나 엠세이퍼 모두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로 이동통신사와 정보를 교환해 소비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편의 서비스"라며 "두 가지 모두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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