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8일 융합행정협의회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지원을 위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 지원단은 다음달까지 서울, 부산, 광주 등 20개 주요 산업도시에서 화평법 화관법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전기차 시험결과 상호인정 등 협력 방안과 녹생경영대상 공동 기획 안을 마련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