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건축위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고시)의 제ㆍ개정사항,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를 하게 되며, 임기는 2년(연임가능)으로 16일부터 시작된다.
새만금청 개청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건축위에서는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새만금청 건축기준은 건축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장이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 새특법 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적용되는 건축조례에 해당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