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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은행들 키코 위험 인지…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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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파생금융상품 '키코(KIKO)'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키코 사건은 검찰 수사결과 은행의 무혐의로 결론지어졌지만, 2010년 작성된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은행들이 키코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키코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0년 검찰이 키코상품을 판매한 4개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녹취록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대위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판매를 맡은 은행원들은 키코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월 8일 녹취록에는 "옵션상품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줄 확실히 깨달았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은행이 키코 판매를 통해 억대에 가까운 마진을 챙긴 정황도 밝혔다. 녹취록 곳곳에는 "그래도 4만5천불 이상 남는다. 선물환은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요번 건을 하면 마진 이빠이(최대로) 해서 11만불 이상 나온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하게 마진을 많이 땡긴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공대위는 "은행들이 선물환보다 키코가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판단, 전략적으로 키코를 판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마케팅 행태도 파악됐다. 녹취록에는 "1차는 소주로 간단히 하고, 2차는 룸으로 간다", "자칫 잘못하면 은행이 마진을 무지 많이 남기는 것으로 알아버릴 수 있다. 순박한 사람들(중소기업)한테 그런 모습을 비치면 오히려 디마켓팅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온다. 은행이 기업을 위해 키코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녹취록에는 은행이 키코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거나, 수수료가 없는 것처럼 속인 정황도 담겼다.

공대위는 "오늘 공개한 자료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찰은 키코사건 수사기록 일체를 공개하고,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키코사태의 진실규명을 위한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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