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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가짜 '1조원 확인서' 발급…2차피해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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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직원이 자신의 명판과 직인 찍어 부동산개발업자에 교부…허위확인서로 투자자 모집했을 땐 2차 피해 심각할 수도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KB국민은행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업점 이모팀장이 예금입금증 등 1조원에 달하는 허위 확인서를 부동산개발업체에게 발급해준 사고가 터지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측은 법인 인감이 아니라 직원 도장이 찍힌 조잡한 가짜 서류여서 피해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부동산개발업체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았을 경우 피해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허위확인서 교부와 적발시기까지 약 2개월의 시차가 있고 일반투자자의 경우 은행 증명서 진위여부를 가릴 능력이 기업이나 금융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7일 "예금입금증이란 증명서는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짜 서류이지만 이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면 기업이나 금융사와 달리 일반 고객들의 경우 속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이 팀장은 지난 2월부터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9709억원 규모의 각종 위조 증명서를 발급했다. 실제 예금 사실이 없음에도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예금입금증을 만들어 내줬고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현금보관증도 포함됐다. 강씨의 대출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대출예정 확인서도 교부했다. 이 팀장은 자신의 명판과 직인 및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가짜 서류들을 발급했다. 지점 또는 법인인감은 사용되지 않았다.

국민은행측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이달 4일 이 팀장과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가 없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고객 피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보상을 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금입금증과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이며 은행 공식 서류는 잔액증명서"라고 강조했다. 만약 투자자들이 이같은 가짜 서류를 구분하려면 양식이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은행에 직접 확인을 하면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강씨가 문서를 이용해 마음만 먹으면 2개월동안 충분히 사기에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가 실제 이 서류를 근거로 다른 투자금을 유치했는지는 검찰조사에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가 없었다고 하지만 강씨가 1조원에 달하는 허위 증명서를 통해 투자자 모집에 나서 돈을 받아냈을 경우 그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며 "은행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지점 또는 법인인감이 없을 경우 반드시 해당 은행에 진위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거래를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모든 은행에 허위 예금입금증 등 확인서 발급 여부 등을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에도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 조사를 지시했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국민은행이 해당 직원을 자체적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만큼 특별검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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