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애플·삼성 요구액 '20억불 vs 700만불'…"2R 돌입"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삼성 애플 2차 소송

삼성 애플 2차 소송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애플 간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약 20억달러(2조1000억원)를, 삼성은 약 694만달러(73억5000만원)를 배상하라고 상대측에 요구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피고 삼성에 약 20억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3700만대 판매했다고 말했다.

1차 특허소송 당시에도 애플은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등으로 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1차 1심은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달러(약 99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차 소송 당시 애플이 침해를 주장한 금액에서 산술적으로 3분의 1 수준에서 배상액이 책정돼, 이번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애플은 6억6000만달러 수준의 배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반면 삼성 측은 1차 때보다 확연히 낮은 금액의 배상액을 책정했다. 삼성 측은 애플이 침해한 특허 2건에 대한 배상액으로 694만달러를 요구했다. 1차 소송 때 삼성 측은 애플이 자사의 통신특허를 침해해 4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폈다.
당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러나 삼성 측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소송에서는 공격보다는 효과적 방어에 시간을 더 할애한다는 게 삼성 측의 전략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