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모욕죄' 파기환송…재판 다시 열린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여성비하' 발언 강용석 재판 파기환송

'여성비하' 발언 강용석 재판 파기환송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법, '아나운서 비하' 강용석 '모욕죄' 파기환송.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 내용이 부적절하고 저속하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만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첫 보도를 한 모 신문사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는 그대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강용석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성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기사를 작성ㆍ공표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해 대법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