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스포츠 비리와 관련, 중요 제보를 한 신고자에 대해 100만 ~ 30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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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1899-7675)’를 2월초 개설, 관련 비리에 대한 제보를 접수 중이다. 지난 10일 수집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조사·감사·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스포츠혁신 특별전담팀(TF)’을 출범했다. 이에 문체부는 스포츠 비리 근절대책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스포츠 4대 악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스포츠 승부조작, 파벌 및 편파판정, 선수 (성)폭력,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체육단체 사유화 등, 스포츠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를 신고 대상으로 한다. 이에 접수된 사례 중 신고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제보의 구체성이 갖춰져 징계와 형사처벌 등 실제적인 조치에 이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제보의 처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00만 원, 중징계 200만 원, 형사처벌 3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참고인과 목격자 등 적시, 구체적 증거자료 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정도, 적발된 비리의 중요도와 사회적 영향력,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상·하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 여부와 금액은 징계 및 형사처벌이 결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결정, 해당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붙임 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비리가 특정될 수 있도록 행위자·비리의 내용과 방법·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작성된 신고서는 전자메일·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화(1899-7675)를 통해 기존과 같이 제보를 할 수도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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