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정한 법은 없어…요건 충족시 과세 가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도쿄에 본사를 둔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틴 곡스의 파산 이후 불거진 비트코인 규제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로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그 자체나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거래로 인한 소득 발생시 과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국가가 정한 요건만 충족된다면 비트코인 거래에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에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법은 일본에 없다며 비트코인에 향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성명서에서는 "비트코인을 명확히 규정한 법은 일본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명확하게 밝힌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화폐나 금융상품은 아니라는 점을 못박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일본 금융감독청이 비트코인을 규제할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금융감독청은 화폐 기반의 금융서비스에만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지난주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틴곡스가 파산한 후 규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일각에서 당국의 규제 소홀 탓에 마운틴곡스가 파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한때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80%를 담당했던 마운틴곡스는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일본 금융감독청은 비트코인을 규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일본은행이나 재무성 역시 규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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