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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11개반 76명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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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1개 반 76명의 인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ㆍ군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 대상 주류ㆍ담배 판매 ▲밤 10시이후 DVD방ㆍPC방ㆍ노래방 등 출입 묵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청소년 출입ㆍ고용 제한 미표시 등이다.

특히 11일과 '화이트데이'인 14일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를 중심으로 주ㆍ야간 단속을 병행한다.

윤승노 도 특사경 단장은 "청소년 대상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단발적,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도민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나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출입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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