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불건전 영업을 하고, 금융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않는 은행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화된다.
은행은 앞으로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 통제 기준 반영한 뒤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 부과된다.
금융위는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에 고(高)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인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다.
은행이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이미 보유한 주주가 조건부자본증권에 투자해 예기치 못하게 법적인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 시 초과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특례는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포함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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