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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06보충대 해체 유예기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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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올해 12월 해체가 추진되는 경기도 의정부 '육군 306보충대'를 주민피해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해체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해체되는 306보충대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민주ㆍ의정부4)은 4일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용현동 306보충대가 육군본부와 병무청의 국방개혁으로 올해 12월1일 해체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며 "306보충대 해체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대책마련이 먼저 선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306보충대가 해체될 경우 서울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강원도 철원이나 경기도 연천ㆍ포천 등에서 신병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장병이나 가족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306보충대가 해체되면 연간 100억원대의 의정부지역 소비 감소가 불가피해 사업을 해온 영세 상인들의 생계가 막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306보충대 해체에 대해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세 식당과 상인들이 타 사업으로 전환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해체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06보충대 해체가 불가피하다면 306보충대로 인해 40년이상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나 개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해당 부지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육군 306보충대는 1958년 부산에서 첫 신병교육을 받아 훈련을 시작한 뒤 1989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으며, 국내 신병교육생의 35%인 8만여명을 매년 교육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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