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겨울철 '깡통주택' 주의보가 발령됐다. 치솟는 전셋값에 세입자들의 위험부담이 커진 것이다. 전세가율 70% 시대 속에 하우스푸어가 급증하며 나은 이 시대의 자화상이다. 수년 또는 수십년 피땀흘려 모은 돈을 통째로 잃지 않으려면 깡통주택을 피해야 한다. 집주인의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70%가 넘는 이런 주택을 피해 안전한 전세를 구할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전세계약 때는 등기부 등본으로 집주인의 대출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의 대출이 많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다면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가격이 아파트는 집값의 70%, 다가구ㆍ연립ㆍ단독은 6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더 확실한 방법은 전세권 등기 설정이다. 집주인의 동의와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필요하며 1억원당 25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등기권리증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세권등기는 전세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세입자 등기 이전에 저당권을 먼저 가진 사람이 있다면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최광석 변호사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위험한 전셋집이라도 들어가고 보자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세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보증을 받으면 계약 종료 후 한달 안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의 주택 담보 채무(선순위채권 등)와 전세금을 합한 총액이 주택 매매가의 100%까지 가입할 수 있다. 대주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채무와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90%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아파트·오피스텔의 경우 두 상품 모두 KB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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