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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인 민원서류발급수수료 5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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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 1통당 400원→200원, 민원 24사이트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민원서류 신청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세종시의 무인 민원서류발급수수료가 절반으로 준다.

세종시는 다음달 1일부터 무인 민원서류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를 1통당 400원에서 200원으로 50% 내리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바뀌어 2월1일부터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토지(임야)대장, 대지권등록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서류 등을 절반 값으로 뗄 수 있다.

세종시 민원업무 관계자는 “민원 24사이트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다”며 “특히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은 돈을 내지 않고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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