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8일 국세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국세청은 경찰청·검찰청·국가정보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임에도 현재까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의 '국세청법 제정안'은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1999년 세풍사건을 비롯한 정치개입사건, 국세청장 및 직원들의 잇따른 비리사건 등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의 조직과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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