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2014년도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를 총 6개 권역(춘천, 대전, 부산, 전주, 대구 및 광주)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법률상담서비스’는 건설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합 사내변호사가 평소 조합원이 도급계약에서 준공·준공 후 하자분쟁에 이르는 법률적 사안에 대해 의문이 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방안을 상담·제시해주는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에 대해 조합원의 반응은 대부분 만족스러웠으며, 질의하는 내용이 많아 법률상담시간이 부족한 조합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는 대전권역(4월)을 시작으로 춘천(5월), 부산(6월), 전주(9월), 대구(10월) 및 광주권역(11월)까지 총 6회 출장 상담이 예정돼 있으며, 상담은 신청이 많은 조합원 관할 지점(보상센터)에서 조합원별로 1시간 내외로 이뤄질 계획이다.
사내변호사 지역순회 법률상담서비스의 권역별 일자 및 장소 등은 상담예정일 약 3주전에 조합 홈페이지(http://www.cgbest.co.kr)를 통해 공지되며, 조합원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법률상담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의 대상은 ▲조합과 조합원간 및 조합원들 사이의 법률분쟁 ▲소송·중재(건설분쟁위원회 등) 계류중인 사건 ▲개인적인 법률상담 및 ▲조합업무와 관련된 사안(고객상담실에서 별도 상담진행 가능) 등을 제외한 건설업 관련 제반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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