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법률안 통과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가 일정 기준(1㎥ 당 2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처리 계획 등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1차 위반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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