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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토지소유자와 함께 동네 주차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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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공가(空家), 나대지 방치 등 토지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자와 협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토지소유자와 함께 의기투합,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래된 공가(空家),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택 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사업대상지로 ▲주차 면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 가능 부지 ▲주차장 조성 후 최소 1년 이상 기능유지 가능 토지 ▲소규모 1대 이상 주차가능 부지 ▲재개발 뉴타운 등 개발이 늦어지는 지역 포함 등을 기본방향을 설정해 본격 추진에 나섰다.

그 성과로 2013년11월11일 용문동 32-43에 용산구 제1호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 개방했다. 총 면적 138.8㎡에 총 7대(일반차형 6대, 경차형 1대)규모이며 24시간 개방하는 형식이다.
공가를 이용해 조성된 주차장

공가를 이용해 조성된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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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시비 50%, 구비 50% 형태로 총 1400만원 공사비를 지원했으며 주차요금으로 생기는 월 26만원 이익금은 전액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는 그동안 오래된 공가(空家)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었으며 금전적인 문제로 신축 등 토지활용에도 어려움 겪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구와 토지소유자의 주요협약 내용은 ▲최소 1년간 사용 후 소유자 요구 시 반환 조건 ▲1년 이내 토지반환 요구와 체결한 협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시설물 지원 공사 실비를 반환 조치 ▲운영수입금 귀속 또는 재산세 면제 중 택일 등이다.

아울러 구는 조성된 주차장 운영 및 관리를 책임진다. 사용신청, 배정,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시설관리공단 활용)를 추진하며 주차장 운영수입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한다.

구는 금년에도 20면 규모의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부 지원 없이 100% 구 예산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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