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CP에 대해 신고서 제출 의무화 필요"
CP는 동양그룹이 부실한 계열사 CP를 동양증권을 통해 특전금전신탁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만기 1년 이상인 CP에 대해서만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신고서 제출 대상을 만기 1년 이내인 CP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이 만기 1년 이내 CP를 연속적으로 발행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는 경향을 억제하고 비상장 회사의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상장사의 경우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CP 운영과 상환자금 내역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비상장 회사의 경우 재무정보를 시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는 "CP가 전자단기사채로 원활히 대체될 수 있도록 전자단기사채 발행 유인책은 당분간 유지 및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송 실장은 아울러 "계열 소속 기업들 중 건전한 기업들에 대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 계열사 지원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기업의 신용등급은 계열사 간 자금거래를 암묵적으로 감안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계열 기업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열사 지원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 부여를 병행해 신용등급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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