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보장성보험 연말정산서 100만원 소득공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감원, 보험관련 세제혜택 소개…장애인전용보험 추가공제혜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19일 보험 관련 세제 혜택 내역을 소개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소득이 연간 100만원에 못 미치는 가족이 계약자로 돼 있을 때 모두 해당된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 이상,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연금저축은 보험료 납입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경우 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혜택이 현행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비세제적격인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생계형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보험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할 때는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공제혜택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보험사나 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