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관련 세제혜택 소개…장애인전용보험 추가공제혜택
금융감독원이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19일 보험 관련 세제 혜택 내역을 소개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기준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기간이 5년 이상,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조건이 붙는다.
세제적격 연금상품은 내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보험료와 연금보험료 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경우 소득이 4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혜택이 현행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비세제적격인 일반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반면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생계형 저축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1년 이상 유지하다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 보험금 등 금융재산을 상속할 때는 최고 2억원 범위 내에서 공제혜택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면서 "보험사나 설계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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